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전관업체와의 기존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총 11건, 648억원 규모로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유지한다. 또 지난달 31일 이후 입찰을 공고했거나 심사를 진행 중인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한 공고를 취소할 예정이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숨졌다.경찰은 피의자 최모씨(30)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30)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19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변 없이 호송차에 탔다.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성범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상해나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최씨는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접근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흉기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체포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