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 이후 체결 용역계약' 대상
[2보]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계약도 취소키로…648억원 규모
박초롱 =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총 11건, 648억원 규모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계약은 취소한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절차 진행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 전에 있는 용역에 대해선 공고 취소를 할 예정이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