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다 4차선 도로서 잠든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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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로 신호가 바뀐 후에도 A씨 차량이 멈춰 있어 다른 운전자가 A씨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