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몰다 4차선 도로서 잠든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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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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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도로 신호가 바뀐 후에도 A씨 차량이 멈춰 있어 다른 운전자가 A씨를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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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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