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법관의 군 수사 관여 '부적절' 판단…인권위는 2명 추천 검토
'해병대 항명' 군 수사심의위 난항…법원·검찰 추천 않기로(종합)
병사 순직 사건을 둘러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다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군이 수사 진행 절차상 필요한 심의위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법원과 검찰에 요청했지만 두 기관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기관인 사법연수원은 국방부로부터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논의 끝에 추천하지 않기로 이날 결정했다.

연수원 측은 현직 법관이 군검찰 수사에 관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역시 이날 수사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 요청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경우 군 인권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중 변호사를 중심으로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각 기관이 추천하는 위원들을 전원 수용해 수사심의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추천 요청을 받은 기관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심의위 구성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인계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그는 외압이 있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국방부 장관이 16일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인권위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검찰수사심의위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 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 기구다.

심의위는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