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까지 6시간 이수…기간 내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취소) 특별감면을 받은 의무교육 대상자 421명에 대해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421명 안전교육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는 사람, 정지·취소 행정처분자 또는 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한다.

대상자는 9월 15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 운전, 인명피해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14개 중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서 예약할 수 있고,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해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 안내 통지를 했다"며 "지역별 교육 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