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회복이나 사면·복권 없어 영예성 훼손" 유족 소송 기각
6·25참전용사, 64년전 전과 탓 현충원 안장 무산 위기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았더라도 사면·복권되지 않은 징역형 전과가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A씨의 유족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8세 때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총상을 입어 1961년 전상군경 상이등급 2급을 받았다.

전쟁 중이던 1950년에는 무공훈장을, 1976년에는 국민포장도 받았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을 신청했지만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를 거부했다.

A씨의 범죄 전력이 이유였다.

A씨는 1959년 상해·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61년에는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았다.

위원회는 전과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유족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는 대한상이용사회 분회장으로서 대한군경원호회 지회의 회비를 분회 운영비로 사용했거나 사단법인 청산 절차 중 회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개인 착복이 아닌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우발적이거나 생계형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사면·복권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했거나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한다.

과실의 경중, 우발적 행위·생계형 범죄·피해구제 노력 여부, 사면·복권 여부 등이 심의의 기준이다.

재판부는 또 "훈장·포장, 전상군경 등록은 영예성 훼손 여부 판단에 참작할 사유일 뿐 이러한 점이 인정된다고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영예성이 곧바로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씨의 유족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