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모씨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신모 씨(2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하고 구속수사가 필요한지를 심리했다. 당초 11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신 씨의 지각 출석으로 1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20대 여성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았으나 뇌사 상태다.

신 씨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영장 심사를 마치고 나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 투약 여부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신 씨는 사고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당일에는 병원에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받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신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튿날 석방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투약 목적 등을 추가로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신 씨는 전날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했고 최근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씨는 2016년 7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필로폰을 다섯 차례 투약했다가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