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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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5억여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재준)는 살해한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 5억2300만원을 챙긴 부동산 중개업자 A씨(55)를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자동차를 인적이 드문 산길로 몰고 간 뒤 차량 안에서 아내의 코와 입을 막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연락해 “도로에 튀어나온 동물과 부딪혔다”고 신고하는 등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꾸몄다. 이 같은 수법으로 그 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그는 2020년 5월 몰래 아내를 여행자보험에도 가입시켜놓고 범행 후 보험사로부터 3억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교통사고로 송치받았지만 A씨의 아내가 사망하기 3주 전 동생과 통화하면서 “남편이 나를 죽이고 보험금을 받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식으로 말한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진상 파악을 위한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그 후 A씨가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아내를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키고 범행 현장도 여러 차례 답사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부검을 통해 아내의 사인이 질식할 때 나타나는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는 사실과 A씨가 그동안 거액의 대출을 ‘돌려막기’ 해온 상황 등 범행을 입증할 또 다른 증거도 확보했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보험금을 받기 위해 저지른 계획적 살인”이라며 “A씨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