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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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재고를 쌓아두다가 담뱃값이 오르자 판매한 한국필립모리스에 조세회피 정황이 있다고 보고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당국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담배는 2014년 12월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담배 1갑(20개비)당 개별소비세 594원이 붙게 됐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담배 소비세도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담배 1갑의 소매가도 2015년 1월 1일부터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담배의 경우 제조공장에서 도매상 등 유통망으로 반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필립모리스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담배 재고의 전산시스템 관리 코드를 반출한 것처럼 변경하거나 담배를 임시창고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담배 1억9100만여 갑을 축적하고 인상 전 담배소비세만 납부했다. 이후 담뱃값이 오르자 쌓아둔 담배를 판매했다.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고의로 조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가산세 포함 99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불복한 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행정소송을 걸었다.

1·2심은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인 2014년에 실제로 담배를 도매상에 반출했다"는 필립모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시창고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상적인 물류시설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임시창고는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해 일시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담배가 반출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했어도 실제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반출됐으므로 개정 개별소비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