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모든 수단 강구, 정당한 생활지도에 면책권…체벌 부활은 있을 수 없어"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도 신설키로…전화·문자·SNS 등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법개정…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종합2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의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과 관련,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해 교육부가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 법 개정에 대해 "야당과의 협조 사항으로,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며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자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너무 심한,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체벌 부활'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체벌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사회의 오래전 합의 사항 아닌가.

명확히 체벌은 있을 수 없다"며 "바로 체벌 부활을 하는 게 아니냐고 확대해석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교권 보호를 방해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교권 침해와 학생인권조례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는 질문에는 "조례에 학생의 사생활 보호 권리와 휴식권이 명시돼 있어 중학생이 수업하는 선생님 바로 옆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도 제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과제를 정말 성실히 해서 잘했다고 칭찬 스티커 도장을 찍으면 다른 학생으로부터 '나는 차별당했다'고 아동학대죄로 고소고발 당하는 이런 교육 현실을 그대로 둘 거냐. 불합리한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나가겠다"며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先)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며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권침해 발생 시 가해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피해 입은 선생님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오석환 교육비서관이 각각 참석했다.

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법개정…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종합2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