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야외활동 자제해 온열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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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가 끝나고 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며 폭염 속 온열질환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745명, 이중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 중 성별은 남성이 79.7%, 연령대는 50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가 실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발생시간은 절반 이상(52.1%)이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에 발생했는데, 오전 시간대인 11∼12시 발생(9.7%)도 전년(7.9%)보다 늘어나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히 주의하라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된 가운데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주산지 강원영동 산지 일부 지리산 부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며 시원하게 지내는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므로 술과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더위 때문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이나 자동차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어린이·노약자를 혼자 두고 보호자가 외출해야 할 때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임신부는 일반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 폭염 시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어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5월 2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745명, 이중 사망자는 3명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 중 성별은 남성이 79.7%, 연령대는 50대가 21.1%로 가장 많았다.
온열질환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가 실내보다 4배 이상 많았다.
발생시간은 절반 이상(52.1%)이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낮 시간대에 발생했는데, 오전 시간대인 11∼12시 발생(9.7%)도 전년(7.9%)보다 늘어나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히 주의하라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장마가 종료된 가운데 당분간 폭염과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제주산지 강원영동 산지 일부 지리산 부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져 있다.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에 활동을 자제하며 시원하게 지내는 건강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고, 다량의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므로 술과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자는 더위 때문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어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집이나 자동차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어린이·노약자를 혼자 두고 보호자가 외출해야 할 때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임신부는 일반 사람보다 체온이 높아 폭염 시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어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