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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이 6500만원이라고요?"…MZ 공무원들 뿔났다 [관가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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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 인상에 뿔난 공직사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원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원에서 열린 공무원 노동자 총궐기대회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정부에 공무원 보수 수준을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내년도 민간 최저임금 인상폭(2.5%)과 비슷한 수준이다. 공무원 노조는 수년째 1% 안팎에 머물고 있는 보수 인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해 인상률을 최저임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2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자문기구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25일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 2019년 설립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 측 5명과 정부 측 5명 및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를 검토해 확정한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공무원노조와 정부가 각각 제시한 임금 인상 폭은 각각 4.2%, 2.9%였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를 절충해 직급별로 보수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함께 공개한다. 통상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안한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인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인사처가 매년 공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544만원이었다. 공무원 한 명이 세전으로 매달 이만큼 받는다는 뜻이다. 이는 전년도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공무원 봉급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 모든 수당을 더한 작년 총보수에서 지난해 인상률(4급 이상 동결·5급 이하 1.7% 인상)을 적용한 수치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528만원이다. 작년 국가·지방 공무원 수(117만3022명)를 곱하면 산술적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 예산은 76조5748억원에 추산된다. 기재부가 편성하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21년 40조1000억원으로, 4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교사와 지방 공무원은 제외한 수치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말 104만8841명이었던 공무원 수(행정부 기준)는 지난해 117만3022명으로 11.8% 증가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단 0.1%만 조정되도 산술적으로 수백억 원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재부 예산실이 각 부처 예산을 수백만원 단위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등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있어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안한 인상률을 그대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월 544만원이라는 숫자는 ‘평균의 함정’이라고 주장한다. 공무원 사회는 연차가 올라갈수록 대우가 후해지는 구조다. 인사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은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177만800원이며, 7급 공무원 1호봉은 196만2300원이다. 9급 1호봉의 경우 정액 급식비 14만원과 직급보조비 17만5000원을 합치면 월봉은 208만58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201만580원)보다 7만원 정도 많다.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공제하기 전 세전 월급이다.

    정부도 연차가 낮을수록 더 후하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작년처럼 4급 이상의 보수를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장·차관급은 임금을 일부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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