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초교, 여교사 폭행 6학년 고발한다…"교권 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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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전학 조치 받아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인 여성 교사가 제자 남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저지른 학생 A군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 고발과 소송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2차로 교육청 심의 통과가 필요하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B씨를 폭행했으며,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A군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B씨는 A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폭행을 저지른 학생 A군의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 고발과 소송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2차로 교육청 심의 통과가 필요하다.
앞서 A군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에도 한 차례 B씨를 폭행했으며, 이후 B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의 진단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 A군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B씨는 A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