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오는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로 총투표수 293표 가운데 찬성 179표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정사 75년 동안 국무위원 탄핵 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건 이 장관이 처음이다. 다음날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제출되면서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됐다.

헌재는 5월 9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의 쟁점을 이 장관의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압축했다. 그 후 세 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이 장관 측과 국회 측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마지막 변론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이 장관을 파면할 수 있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정치권 등에선 이 장관이 파면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