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20일 지자체가 부과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피하려 스스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로 기소된 경찰관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집유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군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 12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그는 당시 일반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에 적발된 것처럼 4만 원짜리 범칙금 납부고지서(속칭 스티커)를 허위로 발부해 납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군청에 범칙금 영수증과 함께 "이미 범칙금을 냈는데 또 과태료를 내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서를 보냈다.

달성군이 이의 신청서를 검토하던 중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시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확인 요청을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