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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마 도박자금 1000억대…사이트 운영 23명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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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경마 사이트를 만들어 다단계식으로 운영한 일당 2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총 2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판' 총책 A씨(53)는 본사 격인 상부 조직이 관리하는 불법 경마 사이트를 내려받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사는 마사회 주관 경마 배당 정보를 수집해 불법 경마나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서버를 관리했고, 총판은 본사로부터 불법 사이트 주소를 받아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하는 대리점 운영자들을 구성하는 등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하부 조직인 대리점은 본사와 총판 관계자들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일정 정도의 관리비나 수수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오간 도박자금은 현재까지 무려 10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초 불법 경마 사이트 대리점을 수사한 뒤 상부 조직을 추적했고, 수사 끝에 총판 총책을 검거하고, 다른 운영자 공범도 순차적으로 검거하고 있다.

    송치된 이들 중에 일부 피고인들은 이미 1심 재판을 받아 실형과 추징금 납부를 선고받았다. 후속 송치된 다른 대리점 운영자들도 개별 재판을 받아 징역형 등이 선고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총판의 상부 조직인 본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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