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신종 마약 국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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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노사이클리딘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펜사이클리딘의 유사체로 알려져 있다. 펜사이클리딘은 마취제로 개발되었으나 환각증세, 정신질환 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의료용으로 사용 중단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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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3월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대마초, 베노사이클리딘 등 마약류 총 923g을 국제우편물과 특송물품을 이용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제우편물, 특송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 들여오며 타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한 마약류를 타인 명의로 임차한 작업실 등에서 소매용으로 재포장한 뒤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시키려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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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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