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가게 고양이' 업무상횡령 회사 직원·대표 잇따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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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간호가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광주 동구의 한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계좌이체로 수납을 유도해 진료비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241회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3부는 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수출 관련 선수금 약 10억8천만원을 다른 회사로 받아 이 중 4억원을 가족 등 명의 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선수금이 자금의 용도가 제한된 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인 회계처리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이외에도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경리로 일하며 2020~2022년 505회에 걸쳐 회사 체크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총 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