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허용,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소득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 지원…2025년부터 전국서 가임력 검사 지원
당정 "그동안 지원제도 한명 낳는 경우 중심 설계…지원체계 개편 필요"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종합)
국민의힘과 정부는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 금액을 늘리고,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미숙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과 상관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 다둥이 임신·출산 바우처, 일괄 140만원→태아당 100만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있었으나, 최근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대책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금액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쌍둥이'든 '삼둥이'든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14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쌍둥이'는 200만원, '삼둥이'는 300만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식이다.

당정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후 조리도우미, 아이 돌보미 등 양육 지원사업 인력과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인력은 수당을 높여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종합)
◇ 소득기준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 지원…2025년 전국서 가임력 검사
당정은 난임 부부와 고위험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했다.

난임 시술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는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 사업을 내년 20개 시군, 5만2천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

2025년에는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임력 검사는 법적 부부뿐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남녀에게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성이 난자를 냉동했다가 임신을 위해 해동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역시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장은 "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출산·양육 전(全)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 등으로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나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당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