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52)가 검찰에 구속됐다.

12일 김지숙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씨와 카페 회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에서는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이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 왔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매매 시간을 정해놓고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