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방송(KBS E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서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약 30년 만에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회사 수입의 절반가량을 수신료에 의존해 온 KBS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라 의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신료를 공공요금(전기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편법”이라며 “2020년 말 기준 KBS 내 1500여 명의 무보직자에게 인당 1억원 넘는 수신료가 배분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고객이라도 납기가 남았다면 12일부터 분리 징수를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발부되는 고지서에는 기존 고지서 형태에 임시로 분리 징수 정보가 적시될 예정이다. 한전은 약 3개월간 KBS와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고지서 형태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리 징수 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진 기존 납부 방식에 따라 분리 징수를 신청·이행하면 된다. 자동이체 고객이 전화로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한전은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기존 자동이체 계좌에선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수신료는 다음달 초 한전이 새로 안내하는 계좌로 분리 납부하면 된다. 은행 계좌로 직접 내는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기존 한전 계좌에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각각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내는 고객은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은행지로, 편의점, 가상계좌로 전기요금을 내는 경우는 당장 해당 방식으론 분리 납부를 할 수 없고,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지정계좌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분리 납부할 수 있다. 관리비와 함께 전기요금을 내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분리 징수를 신청하면 된다.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조치에 나서진 않는다는 방침이다. 고객이 TV가 없다는 이유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한다면 한전은 전산에 이 내용을 입력하고 수신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 추후 KBS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확인·정정할 수 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 집행한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