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 / 사진=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사실상 분리 징수가 확정된 데 대해 "참 고생들 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신료 분리 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걸"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홍 시장은 전날 김의철 KBS 사장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 공포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냐"고 지적했다.

이어 "'편법 강제 징수'를 헌법 소원해본들 위헌 결정이 나겠냐"며 "'TV 수상기를 갖고 있으면 KBS 보든 말든 무조건 수신료 내라' 이게 위헌적 법률"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KBS는 새로운 길을 찾으라"며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 사진=뉴스1
앞서 정부는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징수를 분리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목전에 둔 KBS는 비상 경영을 선포하며 위헌 소송 제기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분리 징수 여파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헌법재판소에 이미 제기한 헌법소원 외에도 향후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