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이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