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소란 일으켜 도주 구상…수감자 지인에 착수금 건네
검찰, 김봉현 탈주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수감 중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로 친누나 김모(51)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탈주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동료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네는 등 수감 중인 동생을 구치소에서 빼내려 한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를 받는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하거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나려고 누나 김씨와 함께 계획했다.

방청객으로 위장한 조력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면 이를 틈타 도주하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밖에 있는 누나는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을 줬다.

그러나 돈을 받은 지인이 수감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이 들통났다.

검찰은 2심 공판을 하루 앞둔 지난 3일 누나 김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탈주계획을 추궁했다.

김씨는 오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수사·재판을 받아온 김 전 회장은 이미 두 차례 달아난 전력이 있다.

그는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1심 결심공판 당일인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조건인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검찰은 누나 김씨의 구속영장에 두 번째 도주 시도를 도운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적었다.

당시 미국에 체류하던 김씨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으로 연예기획사 관계자 홍모(48)씨, 자신의 애인 김모(46)씨와 김 전 회장을 연결해주며 도피를 도운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김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여권 무효화 조치 등으로 귀국을 유도했다.

올해 2∼3월께 귀국한 김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석방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당시 도주 48일 만인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붙잡혔다.

올해 2월 1심에서 1천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