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결혼 자금에 한해 현재 5000만원인 자녀 1인당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높일지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 현재 둘째 이상부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본지 5월 31일자 A1, 5면 참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결혼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 전반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자녀가 혼인할 때 부모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이다.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제도하에서도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용품 구입비 등은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은 한도 안에선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비나 전세 보증금에 대해 부부가 양가에서 5000만원씩 지원받을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공제 기준은 2014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뒤 10년 가까이 유지됐다. 그사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2억원(올해 4월 기준)인 상황에서 현재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1억5000만원으로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부모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둘째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가입 기간이 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정부는 전체 상한(50개월)은 그대로 유지하되 둘째가 아닌 첫째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정부는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1200만원인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사적연금에 대해선 1200만원까지만 종합과세(6~45%)세율보다 낮은 3~5%의 저율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