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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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제조 데이터 활용의 근거를 마련한 스마트제조혁신법이 4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체계와 스마트공장 구축 등에 대한 세부 지원 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디지털 트윈(가상 세계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현실을 분석·예측하는 기술)이 적용된 자율 제조 등 글로벌 제조패러다임 동향을 반영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을 마련 중이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에 대한 안정된 정책 환경이 마련된 만큼 향후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