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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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군위군이 지난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위군이 지난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 기획부동산 사기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군위군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