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마다 '세금 함정'…M&A 준비하는 스타트업, 이것부터 살펴라 [긱스]
창업가는 만능이어야 합니다. 처리할 업무도, 신경 쓸 사안도 많습니다. 세무 문제는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제외됩니다.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는 대부분입니다. 우발적 과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시기는 결국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임박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실사입니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가 스타트업 창업가가 M&A에서 불거질 수 있는 주요 세무 처리 과제를 한경 긱스(Geeks)에서 정리합니다.

스타트업 창업가 중 상당수는 세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창업 초기기업은 특성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2023년 국세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선 스타트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라도 과세 위험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의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거래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서다.

무분별한 세무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무엇보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2016년 의류 쇼핑몰 업체 S사 매각 논의 당시 해외 공장과의 거래에서 매출 누락, 영세 도매시장과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가 이슈화되어 매각 협상이 결렬된 경우가 있었다. 조세채권 압류 문제가 불거져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가 회사 및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사례도 있다. M&A를 앞두고 사전 세무 점검이 중요한 이유다.

M&A 걸림돌, 특수관계자 거래·임원 상여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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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실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주요 세무 이슈의 첫째는 특수관계자 거래다.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 시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로 거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대한 특별한 검토 없이 당사자 간 임의로 정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회사의 자산과 인력을 공유하면서도 별도의 대가를 직접적으로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가 여러 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분 관계 등으로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된 많은 스타트업이 그렇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마케팅 지원과 같은 다른 반대급부로 인해 거래의 균형이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대개 그렇다. 하지만 스타트업 특성상 계약서 등 객관적인 문서를 통해 반대급부를 입증 가능한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거래 가격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다.

임원 상여금도 살펴야 한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판례는 임원 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유 및 구체적인 계산 근거까지 갖추도록 해석하고 있다. 상당수 스타트업은 임원의 보수 규정 및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및 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투자 유치에 성공한 후 과거의 헌신 및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요 임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국세청의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업권·재고자산, '입증'이 생명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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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도 문제다. 법인세법은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 초기에는 대표이사 개인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성장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수순을 밟고, 이때 창업자가 쌓아온 노하우·고객 관계·기술 등을 영업권(일종의 권리금)으로 평가하여 법인에 매도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상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영업권의 초과수익력 및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평가 보고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영업권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영업권 매입 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법인세와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고자산도 따져야 할 대상이다.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중 재고자산이 전혀 없는 회사도 많지만,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제품이 결국 상용화되고 시장에 출시된다면 재고자산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재고자산의 입출고 내역을 정리한 수불부가 적절하게 기록되지 않고 주기적으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말 재고자산 잔액에 따라 기업의 이익이 임의로 조정되게 된다.

스타트업 재고자산 관리에 있어서 손익의 왜곡보다 더 큰 문제점은 대표이사의 착복 의심 문제다. 특정 시점 장부상 계상된 재고자산 수량보다 실제 재고자산 수량이 적다면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국세청이 해당 재고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판매됐고, 판매금액은 대표이사 개인이 착복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대부분 단순한 관리 오류로 인해 장부상 계상됐거나, 고객에게 제공됐거나, 오래되어 폐기됐을 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판매 후 판매 대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하지만 많은 스타트업이 국세청의 재고자산 이슈 제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원가율이 50%인 10억원의 재고자산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을 가정해보겠다. 국세청에서 추징할 수 있는 세액을 단순하게 계산하면, 법인세 4억원(20억원×20%), 부가가치세 2억원(20억원×10%), 대표이사 소득세 9억원(20억원×45%)으로 본세만 총 15억원에 각종 가산세 및 지방세까지 가정하면 약 20억원 이상의 금액이 추징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상담 의뢰가 들어온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다.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한 회사는 20년 이상 건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약을 납품하면서 샘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제공한 제품의 귀속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평생 일군 회사는 물론 대표이사 개인 재산까지 모두 추징됐다.

재고자산은 특성상 시간이 지난 후 과거 재고자산의 처분 내역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제품 상용화가 진행되어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라면 평상시 재고자산수불부 관리와 더불어 정기적인 재고자산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관련 자료를 문서화함으로써 재고자산 입출고 및 관리 내역을 투명하게 유지할 필요도 있다.

세금계산서 확인·사전 세무 진단 수반돼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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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시기’에 교부 및 수취해야 한다. 스타트업 재무 담당자 중 일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 및 ‘공급시기’에 대한 검토 없이 현금 입출금에 대해 기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연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공급가액의 1~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추징금 외 별도의 벌금 및 과태료, 나아가 대표이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과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으로 200억원의 추징세액과 10억원의 과태료를 통지받은 SM엔터테인먼트 사례가 있다.

이런 항목들 외에도 회사 업종 및 거래 특성에 따라 수많은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항목이 사업이 성장하여 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커다란 이슈로 부상하고, 뒤늦게 과거 정책을 바꾸기에는 이미 늦다. 필자가 실제로 참여했던 M&A 실사 업무에서 순자산 500억원대 회사의 조세우발채무가 100억원 이상으로 검토되어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투자계약서상 조세우발채무는 매각 이후에도 매도자 측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매도자 측에서 관련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거래 가격을 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그동안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전담 인력이 부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못한 스타트업이 향후 M&A를 준비 중이라면, 전문 진단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세금 이슈가 회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곳곳마다 '세금 함정'…M&A 준비하는 스타트업, 이것부터 살펴라 [긱스]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회계사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KB 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
△한국금융연수원 기업가치 전문강사
△스타트업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