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김 전 실장이 국회에 답변한 서면이 허위 공문서라고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답변서 중 사실관계를 서술한 부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나머지는 의견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작년 8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