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1월 16일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작년 11월 16일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관련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답변서 등 공문서 3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의 내용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보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