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검.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영수 전 특검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의 검찰 후배로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는 남욱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수백억 상당의 금전적 보상을 약속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12월까지 대장동 토지보상 자문수수료,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 및 단독주택 2채를 제공받기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특검은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을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3일 화천대유 계좌로 입금한 5억원도 대장동 일당의 유착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토목업자 나모씨에게서 나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대행업자인 이기성씨, 박 전 특검을 거쳐 김만배씨에게 전달돼 대장동 사업 협약체결 보증금으로 사용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