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장 A(64)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업체 협박해 금품 뜯은 건설노조 간부 등 5명 집유
또 지부장 B(5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4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경북지역 11개 건설회사로부터 8천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개 회사에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을 이용해 공동으로 장기간 범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갈취·강요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