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피커를 고정했을 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아냐"
노조 차량 지붕에 스피커 단 조합원…'불법 개조' 혐의 무죄
노조 차량 지붕에 스피커를 설치한 조합원이 차량 불법 개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원주 한 노조 사무실 앞에서 담당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차량 2대 지붕 위에 대형스피커를 부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 자신의 행위는 경미한 튜닝으로 승인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 기준이 설정된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 변경에 이르게 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스피커를 설치한 행위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그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착물 추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피커를 차량 루프랙과 연결해 고정한 것으로 보일 뿐 자동차 자체의 구조·장치에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치한 스피커가 쉽게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 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착물 추가가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튜닝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