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집주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가능
다음 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돼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