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톡' 쳤는데…진단서 떼고 대인 접수해달랍니다"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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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서 사이드미러끼리 톡 부딪쳤는데
한방병원서 경추 염좌로 진단서 떼고 대인 요구"
거절하자 결국 신고…경찰 "혐의없음" 최종 처분
한방병원서 경추 염좌로 진단서 떼고 대인 요구"
거절하자 결국 신고…경찰 "혐의없음" 최종 처분
좁은 골목길에서 주행 중인 차와 정차 중인 차의 사이드미러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정차 중인 차의 운전자가 충격으로 보험사 대인 접수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요구를 거절당한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주행 차량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물 접수는 해드렸는데 대인 접수까지 해드려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5월 방송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의 제보자이자 당시 주행 운전자였던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께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톡' 소리를 듣고 오른쪽에 멈춰있던 흰색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골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A씨 주장에 따르면 주행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충격은 느끼지 못했고, 일단 차에서 내려 상대방 상태를 물어봤다"며 "상대방 사이드미러에는 외관상 페인트가 묻었다거나 깨지거나 금 간 것도 없었으며 3회 이상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흰색 차주 B씨에게 연락처를 건넨 뒤 대물 접수를 약속한 A씨는 다음 날 B씨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문자를 받았다. 바로 "어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면서 보험사 대인 접수를 요구받은 것.
A씨가 이번 영상을 제보하게 된 배경이다. 그는 "그럴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 아닌데, 억울하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는 '대인·대물 접수 다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4%, '대물 접수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26%,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는 의견이 70%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일 최종적으로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귀하의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불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 처분 이유가 담기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좀 더 자세히 '사이드미러 살짝 부딪친 정도로는 사람이 다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고 적었으면 깔끔했을 것"이라며 "어찌 됐든 경찰에서는 다친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게 옳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지난 18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물 접수는 해드렸는데 대인 접수까지 해드려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5월 방송된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의 제보자이자 당시 주행 운전자였던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께 대전광역시 동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던 중 이같은 일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당시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톡' 소리를 듣고 오른쪽에 멈춰있던 흰색 차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골목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A씨 주장에 따르면 주행 속도는 시속 30km 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시 충격은 느끼지 못했고, 일단 차에서 내려 상대방 상태를 물어봤다"며 "상대방 사이드미러에는 외관상 페인트가 묻었다거나 깨지거나 금 간 것도 없었으며 3회 이상 정상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흰색 차주 B씨에게 연락처를 건넨 뒤 대물 접수를 약속한 A씨는 다음 날 B씨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문자를 받았다. 바로 "어제 제가 좀 많이 놀랐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한다"면서 보험사 대인 접수를 요구받은 것.
A씨가 이번 영상을 제보하게 된 배경이다. 그는 "그럴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 아닌데, 억울하다"며 B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B씨가 한방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온 것을 확인했다.
실시간 시청자 투표에서는 '대인·대물 접수 다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4%, '대물 접수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26%,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는 의견이 70%로 집계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3일 최종적으로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귀하의 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불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 처분 이유가 담기지 않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좀 더 자세히 '사이드미러 살짝 부딪친 정도로는 사람이 다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고 적었으면 깔끔했을 것"이라며 "어찌 됐든 경찰에서는 다친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게 옳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