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입찰 과정에서 6조8000억원대 규모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 임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19일 7개 제강사 임원 22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현대제철의 전직 영업본부장인 김모씨(징역 8개월)와 함모씨(징역 6개월), 최모 전 동국제강 봉강사업본부장(징역 10개월)은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나머지 1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됐다. 현대제철에 법정 최고액인 2억원, 동국제강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대한제강·한국철강·YK스틸·환영철강·한국제강에는 벌금 1억원씩 선고됐다.

이들 제강사는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 철근 입찰과정에서 허위로 가격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비싼 가격에 철근을 공급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물량과 투찰 가격을 합의한 정황과 증거를 확인했다. 7년간 제강사들의 평균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실제 낙찰금액 비율)이 99.7%에 달했을 정도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올린 매출만 약 6조844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의 담합 사건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만 약 6732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철강업계 담합은 십수 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됐고 행정제재가 거듭됐음에도 중단되지 않았다”며 “실효성 있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