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지역간, 과목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게 사실"이라며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고교 졸업생 40% 이상 선발이 의무인데 이 비율을 높여볼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교육부 소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2021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2023학년도 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 계열은 지역인재를 40% 이상 선발하게 돼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장관은 또 "전공의의 지방 수련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겠다"며 "전공의가 비수도권으로 가는 비율이 40%인데 이를 50대 50으로 맞춰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의들이 필수과목, 지역에서 더 많이 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는 물론 여러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단체와 논의 중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조 장관은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다.
구체적인 사항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급자 측인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수요자 측인 소비자단체나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하고 현행 의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점검해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도 체크해야 한다"며 "지역의료 인프라 보강, 합리적인 보상, 근무여건 개선대책이 같이 가야 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40개 의과대가 있는데 17개가 50명 미만이라 어느 정도 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소아응급진료 공백 우려와 관련 "현재 10개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17개 시도)에 하나씩은 있도록 확충하겠다"며 "응급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평가에 소아응급 진료실적을 반영하고, 보상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공공의료원에 대해선 "의료인력 파견,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지원을 하고 노후 환경 개선, 시설 개보수를 통해 공공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변경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방공무원 7급 PSAT 도입… 시험 절차 변경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한다.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공직 수행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검증한다.현재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된 시험 절차도 3단계로 개편된다. 1차 시험은 PSAT와 한국사·영어 대체시험으로 진행되며, PSAT 성적이 높은 상위 10배수만 2차 필기시험(4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9급 공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9급 공채시험에서도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된다. 이는 2021년부터 7급 공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도입한 데 따른 조치다.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하던 현행 방식도 개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차 시험(직류별 2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채용 신체검사 간소화… 과학기술직렬 명칭 변경 추진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 제출하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비
문화평론가 김갑수가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에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발언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 라이브 방송에서 김갑수는 "죽은 김새론 씨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젊은 날 세상 떠난 배우를 좀 조용히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남은 사람들의 진흙탕 싸움이 참 안타깝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에 관해 언급하며 "무슨 거대한 범죄처럼 지금 난리가 났다. 사람이 사귀는데 나이 차이가 크게 날 수도 있고, 여자 나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여러 형태다. 그걸 왜 갑자기 미성년자 무슨 강간? 뭐?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다"라고 주장했다.계속해 김갑수는 "그들이 어린 나이에 사귀었나 보다. 아마 김새론 씨는 아역 배우였으니까 일찍 사회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16살 때부터 남자를 사귀었고 남자 나이는 27세였다고 한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 비린내 나서 연인으로 안 여겼을 거다. 내가 어린 여성이랑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안 맞았을 거다. 이건 개인 특성 아니냐"라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옹호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거센 비난에 영상에서 김갑수의 해당 발언이 들어간 부분은 삭제된 상태다.앞서 김새론 유족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을 통해 고인이 만 15살 때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근거 없는 루머"라고 일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수
고(故)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받은 1, 2차 내용증명을 확인한 결과 채무변제를 강경하게 촉구하던 소속사가 김수현과의 사진 공개 후 "채무 변제와 방법을 협의하자"며 입장을 다소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한경닷컴이 18일 입수한 내용증명 2건 중 첫번째 문서에는 "골드메달리스트이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귀하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증명은 2024년 3월 15일 자로 발송됐으며 의뢰인란엔 '골드메달리스트'가, 수신인엔 김새론의 개명 후 이름인 '김아임'이 기재되어 있다. 이어 "2022년 11월 22일 의뢰인으로부터 6억8640만9653원을 차용하며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며 "귀하는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귀하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 아래 계좌로 위 대여금 전액을 입금하시길 바란다. 만일 귀하께서 위 대여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귀하에 대하여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이후 김새론은 김수현과 소속사 임직원들에 채무 변제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김새론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김수현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으며 닿지 않자 지인의 전화를 이용해 걸기도 했다. 당시 문자 메시지에는 "안 갚는 게 아니고 못 갚는거다. 살려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김수현이 이에 응답하지 않자 김새론은 3월 24일 새벽 자신의 소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