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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빼고 다 오르네"…국민연금 지급액 올해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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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수급액 월 69만6000원 수준
    물가 상승분 반영해 실질 가치 보전
    기초·공무원 등 공적연금 일제히 인상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국민연금 지급액이 2.1% 인상된다. 지난해 치솟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부터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금액을 수령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다. 올해 1월까지 12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화폐가치 하락으로부터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급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 등은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을 높여주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연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실질 가치 하락'이 발생해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기준 월평균 68만1644원을 받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1만4314원이 오른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수급자는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월 318만5040원을 받던 최고액 수급자는 올해부터 약 6만7000원이 오른 월 325만1925원을 수령한다. 소득하위 70%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기존 월 34만2514원에서 34만9706원으로 7192원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공적연금이 지닌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시중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개인연금 같은 민간 상품은 계약 당시 약정한 금액만을 지급한다. 고물가 시대가 지속되면 연금의 실제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공적연금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국가가 수령액을 맞춘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물가 흐름에 따라 연금액 인상 폭도 널뛰기했다. 2010년대 중반에는 물가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인상 체감이 낮았다. 다만 2022년 5.1%, 2023년 3.6%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연금액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연금은 물가와 연동돼 설계된 만큼 국민들이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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