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보험해지 땐 불이익 많아…납입유예 등 활용 계약유지 바람직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으로 보험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사와 소비자간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위험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의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보험계약을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을 살펴봐야 한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다만 해지환급금에서 계약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이 차감되므로, 이러한 금액이 충당될 수 없을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다. 보험사마다 적용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감액제도도 있다. 이 경우 감액된 부분이 해지한 것으로 처리돼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감액완납은 경제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기존 보험기간과 보험금 등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든다.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있다. 납입이 어려울 경우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다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이용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중도인출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둔 적립금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는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든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보험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 수준을 줄이는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만약 과거에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는데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계약부활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법에 규정된 제도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고 계약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수록하고 있다. 개별 보험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보험 해약으로 인해 앞으로 닥칠 위험에 노출되기 보다는 보험료 납입중지 및 면제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