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조율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차등을 둘지 말지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고물가 속 갈수록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쪼개기 고용'으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지불능력에 맞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지 않으면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소상공인들의 월 평균 영업 이익은 281만7천원.

하지만 매달 나가는 직원 월급만 291만원에 달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다 보니, 한달 내내 열심히 벌어도 십만원이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 압박 속 속 최저임금과 함께 오르는 주휴수당조차 줄 여력이 안되는 소상공인들은 '알바 쪼개기'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시급의 20% 가량을 더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을 짧은 시간 고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셈입니다.

[장웅선 / 편의점 점주 : 한달에 150만원 수익이 나는데 대출이자가 7%까지 오르다보니 한달에 80~90만원만 손에 쥘 뿐입니다. 주휴수당을 실질적으로 다 못하고 반만 주고 있고 아르바이트생들도 주휴수당 안줘도 좋으니 한쪽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해 달라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감원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노동계의 요구대로 1만2천원으로 오르면 19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나홀로 사장님'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이 여러 곳에서 일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영계는 숙박, 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불가피하게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명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 폐업이나 사망할 경우 받는 노란우산공제부금 신청건수가 최근에 작년 대비 40% 정도 늘었어요. 그만큼 폐업의 상황이 늘늘어나 그런 것 아니냐 해석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주 업종별 차등적용을 결론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

표결을 통해서도 구분적용이 무산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넘어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알바 쪼개기로 버티는 소상공인들…"최저임금 더 올리면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