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문제없다 '불법집회' 둔갑"…경찰 "신고 의무 있는 집회 해당"
노동단체 오늘 대법원 앞 노숙문화제…경찰, 또 해산방침
비정규직 노동단체가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보름 만에 야간 노숙문화제를 한다.

경찰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강제해산할 태세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경찰의 집회 대응을 비판하는 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노숙 농성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동투쟁은 "대법원 앞에서 3년 동안 20차례나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해왔던 문화제와 노숙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불법집회'로 둔갑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연행되고 강제 해산됐던 노동자와 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이 문화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들의 협조 요구서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 관련 공동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사는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상 신고 의무가 있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 법원 기능과 안녕을 침해할 수 있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경우 필요시 법률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로나 공원 등을 장시간 점유해 집단 노숙할 경우 도로법 위반임은 물론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집단 노숙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투쟁은 지난달 25일 금속노조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하려 했으나 경찰이 철제 펜스를 치고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참가자들은 인근에서 문화제를 시작했으나 경찰이 강제 해산했고 결국 인근 공원에서 노숙했다.

공동투쟁은 2021년부터 20차례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해왔다.

문화제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경찰의 집회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강경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