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 60대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게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보복 목적이나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