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가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씨가 지난달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한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33)를 1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17분께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여성 A 씨(47)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당일 A 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오전 6시 11분께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A 씨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인근 건물 지하 주차장에 있던 A 씨 차량 뒤에 숨어 그를 기다렸고,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를 살해했다.
지난달 26일 김 씨가 혈흔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26일 김 씨가 혈흔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김 씨는 A 씨를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범행 약 8시간 뒤인 오후 3시25분께 경기 파주시 야산 인근 공터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김 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A 씨가 자신을 신고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사체은닉·상해·폭행·감금·재물손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김 씨가 범행 직후 의식이 있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사망한 이후에는 시신을 숨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21일 밤부터 이튿날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별을 통보한 A 씨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파악해 상해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이 범행 이유 등을 묻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