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찾아온 국정원·경찰에 압수수색 당해…무죄 밝힐 것"
'창원 간첩단' 연계 혐의 전교조 간부 "부끄럼 없어" 결백 주장
'창원 간첩단' 사건의 이적단체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장 진모씨가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25일 밝혔다.

진씨는 이날 윤석열 퇴진 강원운동본부가 강원경찰청 앞에서 연 전교조 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떳떳하기에 거리낌 없고, 부끄럼 없고 당당하게 맞서서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진씨는 압수수색 당일 상황에 대해 "국정원과 경찰청이 아침에 느닷없이 찾아왔다"며 "어떠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문을 강제로 뜯고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설명 없이 신체 수색을 했고, 국정원과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며 "영장 설명 전에 핸드폰도 압수당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더 참담한 일은 지부장 숙소를 압수 수색을 하기도 전에 언론에 기사가 나온 것"이라며 "마치 전교조가 어떤 간첩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했다.

그는 "한치도 부끄러움 없이 참교육 실현을 하는 전교조 교사로 지금껏 살아왔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윤석열 퇴진 강원운동본부는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기획하고 국가정보원이 그림을 그린 한 판의 시대착오적 시나리오"라며 "민심 이반을 덮기 위한 종북몰이·공안몰이 전교조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안기관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권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진보 정치도, 노동조합도, 국민의 생명권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다"며 "반통일, 반민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은 지난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씨와 전 진보당 인사,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실과 차량 등 8건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은 '창원 간첩단 사건' 관련 내용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2명이 자통의 하부 조직인 이사회에 소속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간첩단' 연계 혐의 전교조 간부 "부끄럼 없어" 결백 주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