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3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23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 의원이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1억6750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은 앞서 지난 3월 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은 면했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을 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하 의원이 출마했을 때 하동군 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A씨와 국민의힘 사천 당협 수석부위원장 등을 지낸 B씨, 현재 하 의원의 보좌관인 C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