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포스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제주지역 한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포스터/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사진을 합성한 포스터가 제주시내에 내걸려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포스터를 제작·부착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 A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 사진이 담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포스터가 곳곳에 부착됐다는 112신고가 다수 접수되면서다.

경찰은 현재까지 제주지역 버스정류장 등 42개소에 해당 포스터 56매가 부착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포스터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며 제작해 부착한 것이다.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해당 포스터에는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정말 마실 수 있나요?'라는 문구 아래 윤 대통령이 물컵에 핵오염수를 받는 이미지가 포함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경찰 조사가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단체는 "경범죄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 방뇨 등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해 신원을 확인한 것도 모자라 이 가운데 한 명의 주거지로 두 명의 수사관을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운 현안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라며 "더욱 강력한 반대 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