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 결제한다"며 상품권 8000만원 외상 구매한 교사…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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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한 금액은 모두 갚아

19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입건한 도내 모초등학교 교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12월께 도내 스포츠용품 매장과 문구점 등 20여곳에서 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해 총 8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외상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교사를 사칭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상한 금액은 지난 1월께 모두 갚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사용처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다.
앞서 올 2월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