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가 의료기관에서 1차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동네의원에서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안과 같은 방안이다.

독감, 간염 등 1~4급 법정 감염병 환자는 초진 환자라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초 복지부는 초진 대상에 소아 환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시범사업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의료계에서 오진 사고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약을 택배 등으로 받는 것도 사실상 금지된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서 직접 받거나 환자 대리인이 받는 방식만 허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엔 대형대학병원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자유롭게 받았다. 하지만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동네의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만 예외적으로 규모가 큰 병원 의사를 통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들은 강력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성질환자도 집에서 약 배송을 못 받으면 누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겠느냐”고 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오현아/박주연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