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천681개 의약품 소량포장 기준 차등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의약품 1천681개를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량포장단위는 의약품 품목 허가를 받거나 수입할 때 100개의 정·캡슐 이하는 낱알 모음으로, 30개의 정·캡슐 이하는 병에, 500㎖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는 용기에 소량포장해 공급하는 단위를 말한다.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인 정제·캡슐제·시럽제는 연 제조·수입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소량포장해 공급해야 한다.

단 소량포장 요구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급 비율을 차등 적용(3∼8%)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난 2월에 공고한 소량포장단위 공급 대상 의약품 2만810개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1천681개 품목을 선정했다.

1천681개 품목 중 866개는 3%, 670개는 5%, 145개는 8%의 비율을 차등 적용했다고도 전했다.

식약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 수요를 충실히 파악해 소비자의 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