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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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위협하고 강제로 문신을 새긴 1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강요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또래 중학생 B군을 위협하고 그의 허벅지에 길이 20cm가량의 잉어 모양 문신을 강제로 새긴 혐의를 받는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A군의 강요로 문신을 새겼다는 또 다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받고 수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